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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한 장의 문서.
등기부등본 발급은 생각보다 쉽고 빠릅니다.
이 글 하나로, 처음 보는 분도 3분 만에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담보 여부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법적 분쟁은 없는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PC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순서 | 설명 |
---|---|
1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2 | 검색창에 주소 검색 또는 ‘부동산 열람ㆍ발급’ 클릭 |
3 | ‘부동산의 표시로 검색’ → 주소 입력 |
4 | 열람 or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
5 | PDF로 저장 또는 인쇄 가능 |
※ 꿀팁: 로그인이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모바일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등기소 어플 다운로드
- ‘등기열람하기’ → ‘주소 검색’
- 수수료 결제 → 모바일에서 PDF 열람/저장
★ 모바일도 가능하지만, 화면이 작기 때문에 PC 이용을 권장합니다.
수수료 및 결제 정보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결제 수단: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 지원
※ 발급본은 공적 효력 있음 / 열람본은 참고용
등기부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주소 입력 필수 (동/호수 포함)
- 말소된 권리는 회색으로 표시 (현 효력 없음)
- 갑구/을구 내용 확인으로 위험 요소 사전 탐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구나 열람 가능한가요?
A. 네. 등기부등본은 공공정보라서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가능하나요?
A. 네. 주소 정보만으로 검색 및 발급 가능해요.
Q. 채권최고액 = 실제 대출액인가요?
A. 아닙니다. 보통은 실제 대출액의 120~130%로 설정됩니다.
마무리 한 줄 요약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한 장이 수억 원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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