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가 맞는지’, ‘대출이 걸려 있는 집은 아닌지’, ‘법적 분쟁은 없는지’
이 모든 정보를 한 장의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의 법적 이력서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담보 설정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즉, ‘부동산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 소유권 변동 이력
- 담보 대출 여부 (근저당)
-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분쟁 여부
※ 공식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구성 – 3가지 구역만 알면 끝!
등기부등본은 아래 3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역 |
내용 |
핵심 키워드 |
---|---|---|
표제부 | 주소, 면적, 구조 등 기본 정보 | 지번, 건물 구조 |
갑구 | 소유자 정보, 소송·경매 이력 | 가압류, 소유권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설정 | 대출, 담보 |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확인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건물 구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소 불일치, 면적 오류는 실물과 비교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갑구 – 소유자와 법적 문제를 체크
갑구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를 보여줍니다.
- 현재 소유자와 이전 소유 이력
-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 위험 정보
※ 위험 신호: ‘경매개시’, ‘가처분’ 등의 문구가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을구 – 담보 대출이 잡혀 있는지 확인!
을구에는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등 다른 권리자가 설정되어 있는지 기록됩니다.
쉽게 말해 이 집에 은행이 먼저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보는 구역이에요.
예시: 채권최고액이 3억이라면, 실제 대출은 약 2.5억 정도일 수 있어요.
★ 확인할 것: 근저당 설정일, 채권최고액, 설정자, 말소 여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모바일도 OK)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등기사항 열람’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 클릭
- 주소 입력 → 열람/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이렇게 보세요!
- 표제부: 부동산 기본 정보
- 갑구: 소유자 + 위험 요소
- 을구: 대출 여부 및 권리 관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열람 가능한가요?
A. 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공정보입니다.
Q. 채권최고액이 곧 대출금인가요?
A. 아닙니다. 보통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됩니다.
Q. 등기부등본에 말소된 근저당은 무시해도 되나요?
A. 네. 말소되었으면 현재는 효력 없습니다.
Q. 전세 계약 시에도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마무리 한 줄!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