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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직접 소장을 작성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약: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 흐름
항목 | 작성 요령 |
---|---|
사건명 |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
원고 | 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 | 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청구취지 | 보증금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청구 |
청구원인 | 계약 체결 및 종료, 미반환 사실 명시 |
입증자료 |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임차권등기 등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예시
1. 사건명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2. 원고(임차인)
성명: 김세입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전화번호: 010-XXXX-XXXX
3. 피고(임대인)
성명: 박임대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전화번호: 010-YYYY-YYYY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 금 ○○○○만원 (전세보증금 전액)
- 202X년 ○월 ○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 위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5. 청구원인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행
- 202X년 ○월 ○일, 보증금 ○○○○만원, 임대차기간 ○○~○○ 조건으로 계약 체결
- 원고는 보증금 납부, 전입신고 및 실거주 완료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 통보 및 인도 완료
- 피고는 현재까지 반환 지체 중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퇴거 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등기부등본 첨부)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입증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퇴거일 포함)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서
- 등기부등본
- 문자, 내용증명 등 반환 요청 내역
20XX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원고 김세입 (인)
팁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도 기재
- 작성 후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수
-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신속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반환을 수차례 요청한 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소송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간이조정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Q2. 임차권 등기명령은 왜 필요한가요?
퇴거 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거주지 전입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지연할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Q3. 지연손해금은 꼭 청구해야 하나요?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 12% 비율까지 가능하므로, 꼭 청구서에 기재하세요.
Q4. 애드센스 외화 수익용 계좌로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소송의 목적은 보증금 반환으로, 일반 외화 수익 이체 목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소장 양식 그대로 따라만 쓰시면 직접 청구도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