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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 5월까지 2년 연장!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이 당초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국회 통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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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연장 개요

    • 기존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연장 후 종료일: 2027년 5월 31일
    • 적용 기준일: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최초 임대차 계약
    • 지원 내용: 보증금 반환 지원, 주거 제공, 경·공매 중지 요청 등

     

    연장 배경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해 인지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아, 기존 2년간의 적용기간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구제 기회를 확장하고자 여야 합의로 법이 연장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2025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피해자 인정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어, 증빙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LH,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요약표

    항목 내용
    적용 기간 2023년 6월 ~ 2027년 5월 31일 (2년 연장)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차인
    주요 지원 보증금 반환 지원, LH 매입임대, 경·공매 중지 요청 등
    신청 기관 지자체, LH, 전세사기 피해지원 통합지원센터
    유의 사항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자는 적용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 계약자는 특별법 보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연장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요건 충족 여부나 상황이 변동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최초 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이라면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4.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 반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금융지원, 경·공매 유예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Q5. 어디서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주소지 관할 지자체, LH 홈페이지,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피해가 의심되신다면 지금 바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고, 법적 보호를 신청하세요. 2025년 6월 이후 계약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니 계약 시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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