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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자 전월세 계약신고제 완벽가이드
    주택임대자 전월세 계약신고제 완벽가이드

    전월세 계약, 신고 하면 과태료?”
    20216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5월 31일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생활법령 알아보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바로가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계약 체결일부터 30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161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이내
    •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 신고방법:

     

    신고 대상 제외 대상

    신고 대상

    • 계약일: 202161이후 체결된 계약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초과
      • 월세 30초과
    •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지역(지역 제외)
    •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대상

    • 보증금 6,000이하 월세 30이하의 계약
    • 보증금 월세 금액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
    •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 일시적 거주(출장, 여행 등)인한 단기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절차

    1.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2. 단독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이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3.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계약금 입금증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있는 서류
    4. 신고 방법:

    ※ Tip: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과태료 계도기간

    •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기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100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161일부터 2025531일까지
      • 계도기간 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주의: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계약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A: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것으로 간주됩니다.

     

    Q2.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있나요?
    A: 계약금 입금증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Q3.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단독으로 신고할 있으며, '단독신고사유서'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4. 신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A: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발급되며,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참고 링크

    마무리 한마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30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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