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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에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지원금과 육아 혜택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이제 출산만 해도 200~300만 원이 지급되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1. 출산과 동시에 받는 첫 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 원 → 둘째부터 300만 원!
출산 직후 받을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이 2025년부터 확대됩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출생 신고 후 자동으로 신청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병원비, 육아 용품, 분유 구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신생아를 돌보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하였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2. 부모급여 확대! 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 지급
출산 후 첫 2년 동안 매월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대폭 확대됩니다.
- 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은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 12~23개월 아이에게는 매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2년 동안 안정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편하게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를 위한 급여 지원도 2025년부터 확대됩니다.
- 1~3개월 차에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차에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출산 후 휴직을 고려하는 부모라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우편, 정부 24,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접속하여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출산휴가 & 육아휴직 한 번에 신청 가능!
출산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한 번의 신청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출산 후 18개월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출산휴가가 끝난 후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기존보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직장에서도 더 쉽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5만 원 추가 지원!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주 10시간을 단축하면 월 최대 5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 근무시간이 줄어도 일정 부분 급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육아휴직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활용하면 업무를 계속하면서도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회사와 협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온라인 접수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미리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 사업주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 가능합니다.
바로 접속하여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대체인력 지원금 & 동료업무 지원금 확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 원,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은 월 2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이 증가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요청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7.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을 하면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 첫째 아이: 기존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아이: 기존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후: 기존 30만 원 → 40만 원
이제 출산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2025년 세금 공제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8.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
2025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0~95개월)까지 확대됩니다.
-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이제 더 오랜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접속하여 세부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 2025년 출산 지원금 한눈에 정리!
○ 첫 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자동 연계
○ 근로시간 단축 지원: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5만 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 원, 동료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추가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아지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체크해 두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