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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부터 교복비까지 현금으로 받는 법!”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올해도 다양한 혜택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바우처뿐 아니라 현금 지급 항목도 확대되며 실용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 지원금액, 수령 절차, 실전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교육급여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바우처)를 사용하거나, 일부 항목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TIP: 학용품비, 교복비, 입학준비금 등이 지원되며, 중고등학생이 주요 대상입니다.
2. 2025년 교육급여 지원 항목 & 금액
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학용품비 | 12만 1천 원 | 17만 2천 원 | 17만 2천 원 |
입학준비금 (고1) | - | - | 30만 원 (현금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 | 22만 원 | 34만 원 | 44만 원 |
교복비 (고1) | - | - | 약 30만 원 (학교 실비 기준) |
※ POINT:
- 고등학교 1학년은 입학준비금 + 교복비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기 중 바우처로 지급되어 문구점, 서점 등에서 사용 가능.
3. 교육급여 바우처 자격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맞벌이, 한부모 가구도 소득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 1,114,000원 | 1,336,000원 |
2인 | 1,861,000원 | 2,233,000원 |
3인 | 2,398,000원 | 2,878,000원 |
4인 | 2,926,000원 | 3,511,000원 |
5인 | 3,437,000원 | 4,124,000원 |
※ TIP: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교육급여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 절차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바로가기 접속
- ‘교육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 전자서명 후 제출
②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 TIP: 신청 후 30일 내 선정 여부 안내 및 지급 시작
5. 수령 절차 & 실제 지급 방식
- 신청 → 대상자 선정 →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 현금 지급 항목: 보호자 계좌로 입금 (학용품비, 입학준비금 등)
- 바우처 지급 항목: 교육급여카드 발급 후 사용 가능
※ TIP: 학교에 따라 교복비도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교복업체에서 실물로 받을 수 있음.
6.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법
사례 1) 고등학생 자녀 둔 A씨
-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전 60만 원 현금(입학준비금 + 교복비) 지급
- 학기 중 추가로 44만 원 바우처 수령하여 학원비·문구점 사용
사례 2) 중학생 자녀 둔 B씨
- 연초에 17만 2천 원 현금(학용품비) 수령
- 교육활동지원비 34만 원 바우처로 참고서와 교재 구매
7. Q&A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항목이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아니요, 학용품비, 입학준비금, 교복비 일부 항목만 현금 가능
Q2.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문구점, 서점, 온라인 서점, 복지몰 등에서 사용 가능
Q3. 바우처와 현금 수령을 병행할 수 있나요?
➡ 네, 항목별로 현금+바우처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교육비, 정부 지원으로 덜어보세요!”
교육급여 바우처와 현금 지급으로 실속 있는 학기 준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