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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시나요?”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최대 월 185만 원 이상, 최장 270일까지 지급되는 생계 안정 제도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식 명칭: 구직급여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수급 자격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정당한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구직 의사 및 능력 보유
-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자발적 퇴사도 사유서 인정 시 가능 (예: 괴롭힘, 임금체불, 육아 등)
실업급여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50세↑ 또는 장애인) | 최대 270일 |
실업급여 금액 계산
- 1일 평균임금의 60% 수준
- 상한선: 약 85,000원/일
- 하한선: 최저임금의 80% 수준
예시: 월 평균 250만 원 수급자 → 약 75,000원/일 × 120일 = 약 900만 원 수령 가능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워크넷(work.go.kr) 이력서 등록 + 구직활동 계획 입력
- 고용센터 방문상담 → 1차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인정
- 이후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 보고 + 지급 요청
1차 실업급여 지급일
- 상담 및 수급자격 인정 후 보통 7영업일 이내 지급
- 퇴사 → 신청 → 상담까지 빠르게 완료 시, 3~4주 내 첫 수급
실수 주의사항
- 퇴사 후 12개월 지나면 신청 불가
- 자발적 퇴사 시 사유서 미제출 시 수급 불가
- 구직활동 미보고 시 해당 주차 지급 중단
- 허위신청 시 부정수급 → 최대 5년 지급 정지
꼭 기억하세요
“1일 5분 투자로 수백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잘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 괴롭힘, 건강 문제, 육아 등 사유 인정 시 가능
Q.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상담일 기준 7영업일 내 지급 개시 (보통 이직 후 3~4주 내)
Q. 구직활동은 어떤 걸로 인정되나요?
→ 이력서 제출, 온라인 지원, 면접 등 활동 증빙 필요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워크넷 등록 + 고용센터 상담 + 구직활동만 해도 지급이 시작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이것은 정부가 보장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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