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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신용 불량 걱정되시나요?”
국세 체납자라면 올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국세청이 2025년에도 시행 중인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를 소개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과징금·가산세 포함 세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란?
국세 체납자가 일부 금액만 납부하면, 잔여 세금(가산세 포함)을 탕감해주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 핵심: “일부만 내도 나머지 세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구분 | 기간 |
---|---|
신청 시작 | 2025년 3월 1일 |
신청 마감 | 2025년 12월 31일 |
※ 2025년 한시 시행이므로, 반드시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 2023.12.31 이전 체납세액이 있는 자
- 2024년까지 체납액 일부 납부 이력 보유
- 2025년 말까지 신청 및 일부 납부 가능
- 체납액 총액 30억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기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가능. 단, 고의적 탈세자나 조세범 처벌 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
납부비율 | 감면율 |
---|---|
체납세액의 30% 이상 납부 | 나머지최대 70% 감면 |
체납세액의 50% 이상 납부 | 전체의 약 80~90% 구제효과 |
※ 감면 대상에는 가산세, 체납처분비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신청서 작성 및 본인(또는 대리인) 명의로 납부계획서 제출
- 일부 금액 납부 후 심사
- 감면 확정 통보
※ 국세청 홈텍스 > 세금 > 체넙안내 > 체납액 특례제도 신청 메뉴
주의사항
- ❌ 신청만 해놓고 납부 안 하면 감면 안 됨
- ❌ 신청서에 허위 재산정보 기재 시 불이익
- ❌ 세무조사 대상자나 형사처분 예정자는 제외될 수 있음
- ❌ 납부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부 완료해야 감면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30억 이하 체납액을 가진 개인도 대상입니다.
Q. 모든 세금이 포함되나요?
국세 위주이며, 지방세는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Q. 신청만 하면 감면되나요?
아니요, 일정 금액 납부 후 심사 통과 시 감면됩니다.
마무리
체납은 숨기거나 도망칠 일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체납자에게 손을 내민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2025년 말까지 신청만 잘하면 수천만 원 감면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와 요건만 맞춘다면, 수천만 원 이상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밀린 세금 때문에 신용불량자 될까 두려우셨다면, 지금이 가장 안전하게 털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세무서 가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5분 만에 신청 가능!
→ 올해 안에 신청만 해도 감면 대상자 사전심사 가능!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