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바로가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바로가기 1. 임차인의 차임 연체 (3기 이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3개월 연속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 임대 기간 중 합산하여 3개월 이상 밀린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실무 TIP:월세 연체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 내용 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5. 2. 2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