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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이 뭐예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계약할 때 꼭 봐야 한다던데... 어떻게 봐야 하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딱 5분만에 등기부등본 마스터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 등본 샘플
    등기부 등본 샘플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은 부동산(집, 땅 등)의 법적 상태를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 집에 빚(근저당, 전세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

    "계약서보다 등기부등본이 먼저입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꼭 떼어보셨나요?”

     

     

     

     

    2.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공식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 메인 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클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열람 비용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공인인증서 필요 없음)

     ※ 부동산 주소를 ‘지번 주소’로 입력해야 검색됩니다.
       ex)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23-45

     

     

     

     

    3. 등기부등본 구성: 3가지 구역만 보면 OK!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법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면적 등)

     

    ② 갑구

    소유권 관련 내용

    • 소유자 이름
    • 소유권 변경 이력
    •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문제 여부

      ※  여기서 체크할 것

    • 소유자가 계약서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가?
    • 다른 세입자나 분쟁 이력은 없는가?

     

    ③ 을구

    근저당 등 권리 설정 내용

    • 은행 대출
    • 전세권 설정
    • 담보권, 채권, 저당 등

      ※ 여기서 체크할 것

    • 근저당 설정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어야 안전
    • 등기 건수가 많으면 부채 과다 → 주의!


    "소유자는 갑구, 위험은 을구에 숨어 있습니다."
     👉 “갑구와 을구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4. 등기부등본 확인 시 실전 팁

      -  위임 계약? →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위임장 필수!

      -  갑구에 ‘압류’, ‘가처분’이 보이면? → 계약 피하세요.

      -  을구에 근저당이 있는데, 보증금이 더 높다?매우 위험

     

     

     

     

    5. 글자만 봐도 어려운 등기부등본, 이렇게 해석하세요


    용어 의미 행동 요령
    근저당권 집이 은행 대출 담보로 잡힘 보증금보다 적어야 안전
    가처분 소송 중인 집일 수 있음 계약 피해야 함
    전세권 설정 다른 세입자가 있을 수 있음 우선순위 확인 필수
    가압류/압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집에 손을 댐 계약 금지


    👉 “모르면 물어보세요. 무지로 잃는 보증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요약: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반드시 소유자 확인
     -  근저당 금액 < 전세 보증금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록 유무 확인
     -  갑구 + 을구 모두 확인 필수
     -  위험요소 발견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7. [부록] 등기부등본 열람 공식 사이트 링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8. 마무리 한마디

    등기부등본은 계약의 최소 안전망입니다.
    1,000원짜리 문서 하나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열람하세요.
    "보증금은 지키고 나서 계약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전세사기 관련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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