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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알아보는 당신, 이 글 하나면 전세사기 안 걸리는 법 완벽 마스터!
수천만 원 보증금,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깡통전세부터 이해하자: 무슨 말일까?
가.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ex)
- 시세 1억짜리 빌라에 전세 9,800만 원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받기 힘듦
나. 핵심 체크
- 매매가 vs 전세가 비율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
- 매물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의심부터!
"전세가 싸다? 그게 함정입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실거래가 조회부터 해보세요!"
2. 계약 전 확인할 3가지 서류
계약서 쓰기 전에 서류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
① 등기부등본
: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권(빚)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
② 건축물대장
: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③ 전입세대 열람
: 세입자가 여러 명 있는지 확인 (보증금 다툼 방지)
★Tip: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면,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안전
- 집주인 명의와 계약 상대가 다르면 위임장 필수!
→ “등기부등본 1천 원이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국민주택기금, HUG, SGI 등에서 운영)
가. 가입 조건 요약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서울 기준)
- 계약 기간 1년 이상
- 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시세 100% 이내
나. 보증기관별 가입처:
"보험료 몇 만 원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반드시 가입 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세요!”
4. 위험 매물, 이렇게 걸러내자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정보 비대칭에서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매물은 피해주세요!
※ 이런 매물은 주의!
- 신축인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
- 중개사가 “보증보험 안 들어도 괜찮다”고 말함
-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안 보여줌
- 계약을 급하게 서두르며 압박함
- 집주인이 대리인이라고만 주장하고 서류 미비
"싸고 빨리 계약하자는 매물, 거의 100% 문제 있다!"
→ “조급한 마음은 사기의 시작입니다. 천천히 따져보세요.”
5. 혹시나 걸렸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미 계약했거나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즉시 아래 조치를 취하세요.
※ 대응 절차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보증보험 청구 절차 진행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 “혼자 해결하려 마세요.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6. 마무리: 체크리스트로 다시 확인하세요
체크 항목 | 필수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 ✅ |
건축물대장 확인 | ✅ |
전입세대열람 확인 | ✅ |
전세보증보험 가입 | ✅ |
중개업소 등록번호 확인 | ✅ |
계약서 확정일자 기재 | ✅ |
"보증금 지키는 습관, 이 글로 완성하세요."
※ “북마크해두시고, 지인에게도 꼭 공유하세요!”
7. 마무리 한마디
전세사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보력 부족은 언제나 누군가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제는 속지 말고, 지키는 소비자가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