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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고요?"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중개수수료 부담은?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중개수수료 부담은?

     

    예상치 못한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누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뜻밖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1. 묵시적 갱신이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연장·해지·조건 변경)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더 연장됩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나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후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법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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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면?
    반드시 계약 만료 전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2.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가) 해지 통보 후 3개월을 채우면? 중개수수료 부담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며, 이 기간 동안 기존 계약이 유지됩니다.

     

    이 3개월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예기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 퇴실하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퇴실 계획이 있다면?
    최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면 중개수수료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나) 3개월 이전에 퇴실하면? 협의 없이는 분쟁 발생

    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실하면 중개수수료 부담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입장: "어차피 계약이 종료될 건데 중개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어요."
    • 임대인 입장: "갑자기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이 발생하니 부담해야 합니다."

     - 사전 협의 없이 이사를 진행하면 뜻밖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전에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3. 중개수수료 부담을 결정하는 기준

    가) 계약서 특약 확인

    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의 경우라도 중개수수료 부담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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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협의가 필요합니다.

     

    나)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

    특약이 없거나, 3개월 이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부담을 미루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 현실적인 해결 방법

    •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50:50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개월 후 퇴실해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1개월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중개수수료 분담 방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중개수수료 분쟁을 피하는 법

    중개수수료 분쟁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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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 통보 후 3개월을 채우면 중개수수료 부담 없음
    •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를 미리 체크할 것
    • 3개월 이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할 것
    •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

     

     

    5. 결론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면?


    퇴실 전 미리 준비하고,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세요.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 이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협의를 통해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을 피하려면 지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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