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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전세사기 당할까 걱정되시나요?" 

    2025년에도 여전히 계약 전 확인 필수! 요즘 부동산 시장, 불안한 얘기 많죠?

    2025년 임대차 보호법 완전 정리
    2025년 임대차 보호법 완전 정리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같은 뉴스가 끊이질 않다 보니 저도 얼마 전 전세 계약하면서 신경이 정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확정된 임대차 보호법 개정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5년에 논의 중인 개정 방향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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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갱신요구권, 여전히 1회 행사 가능

    "최대 4년 거주 보장, 2회 확대는 아직 검토 중"
     ▶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가기

     

     

    2025년 3월 현재, 임차인은 여전히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2년 계약 후 1회 갱신으로 추가 2년(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 참고: 정부는 최근 계약갱신요구권을 2회로 확대최대 6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1회(4년)까지만 법적 권리로 보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 정보 고지 의무 강화

    "근저당·전세권·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제 임대인은 계약 전 반드시 임차인에게 아래 정보를 알려야 해요.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기존 전세권 및 임대차 계약 내역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이 정보들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야만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계약 전 임대인의 고지 의무가 됐어요.

     

     

     

     

    3. 보증금 반환 절차 간소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자동 반환청구권 확보
     ▶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93조

     

     

    민사집행법 바로가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2025년부터 이 절차가 더 쉬워졌습니다.
    등기명령을 하면 자동으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생기고, 이후 경매 절차에서도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Tip: 등기 후에도 우선변제권(확정일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표준계약서 도입

    "계약서 실수 방지! 내 권리 스스로 챙기세요"
     ▶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국토교통부가 새로 만든 표준 임대차계약서가 보급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의 필수 권리, 임대인의 의무사항, 갱신 및 해지 관련 조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요.
    이제 모바일에서도 전자계약으로 간편하게 작성 가능하니, 직접 계약할 때 꼭 활용해보세요.

     

     

     

     

    5. 자주 묻는 Q&A

    ◎ 세입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 Q2.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나요?
      A: 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자동으로 생깁니다.

     

    • Q3. 계약 전 임대인이 정보를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에 ‘정보 미고지 시 법적 책임’ 조항을 추가하거나,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2025년 주요 이슈 -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검토 중

    ◎ 6년 거주 보장? 아직은 '검토' 단계

       2025년 3월 현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논의 중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1회 → 2회 확대 검토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4년 → 최대 6년 보장
    • 전세사기 대응 특별법 개정 논의

    하지만 아직 법령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국회 심의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후 실제 개정안이 확정되면 바로 다시 업데이트해드릴게요!

     

     

     

     

    7. 결론

    2025년에도 세입자 권리는 계속 강화 중!  2025년 현재, 세입자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갱신요구권 2회 확대 같은 개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전세 계약할 땐 정보 고지표준계약서 활용, 그리고 보증금 반환 대비책(임차권 등기명령)을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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