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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보증금 문제 발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Q&A, 무료 상담기관까지 한눈에 정리된 가이드로 대비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퇴거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 주요 내용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를 통해 경매나 공매 시 배당 순위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퇴거 후에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TIP: 퇴거 전 미리 신청하면 더 유리!
2. 신청 대상은 누구?
-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임차인
- 깡통전세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근저당이 많을 경우)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가) 필요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표시 必)
- 보증금 미지급 증빙자료 (계약서, 해지 통보 내역 등)
- 등기부등본
- 신분증 사본
나) 관할 법원 접수
-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다) 법원 결정 → 등기소 접수
- 법원 결정서를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접수
- 등기 완료 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표시
※ 이후 퇴거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유지
4. 신청 비용은?
- 인지세: 3,000원~5,000원
- 등기 수수료: 약 15,000원 내외
※ 법원과 등기소에 따라 다소 차이 발생
5. 신청 시 유의사항
- 퇴거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등기 후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도 배당 우선순위 확보
- 등기 후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 강제집행 가능
6. 임차권 등기명령 Q&A
Q1. 임차권 등기명령을 꼭 해야 하나요?
A. 네,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필수입니다. 안 하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Q2. 전세보증보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특히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Q3. 등기 후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확보용 절차이며, 경매 등에서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7. 무료 상담기관 추천 리스트
"전세사기·보증금 분쟁 무료 상담, 여기서 해결하세요!"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 있음)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우선 상담 가능
- 전국 지부 운영
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무부 산하)
- 임대차 분쟁 시 조정 절차 무료 진행
-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문제 조정 가능
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상담
- 보증보험 가입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청구 상담
- 피해 상황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라) LH 임대주택 및 임시 거처 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공공임대 긴급 주거지 제공
- 각 지자체 및 LH 지사 상담실 운영
★ 추가 TIP
- 경찰서 피해 신고 시에도 무료 법률 상담기관 리스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2 (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 가능)
8. 결론: 퇴거 전 or 직후,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 보호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은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것 같다면, 지금 당장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 등기 완료 후에는 퇴거해도 내 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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