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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와 퇴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분쟁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문제? 계약해지 분쟁? 법원 가기 전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전세사기, 계약해지 거부,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바로 소송으로 가기 부담스럽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 주요 내용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법원 소송 없이 조정(합의)으로 빠르게 해결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 주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각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 대상 분쟁 예시
- 보증금 반환 분쟁
- 계약 해지 거부 문제
- 임대료 인상 갈등
- 시설물 수리/하자 관련 분쟁 등
※ TIP: 분쟁 발생 시 법원에 가기 전 ‘조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2. 신청 대상자
◎ 임차인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의 계약 해지 거부, 이사비용 갈등 등
◎ 임대인
-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 체납 문제, 원상복구 분쟁 등
조정은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
3.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절차
STEP 1. 신청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또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시·군·구청 내 조정위도 가능)
STEP 2. 조정기일 지정
- 접수 후 7일~15일 이내 조정일 지정
- 위원회 출석 or 비대면 전화조정도 가능
STEP 3. 조정 회의 진행
- 위원회(전문가 3인)가 중재 및 합의 유도
-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 성립 → 법적 효력 발생
- 합의 실패 시 ‘조정 불성립’ 처리 → 소송 가능
STEP 4. 조정결과 통보 및 종료
- 합의 성립 시 법적 구속력 발생 (판결문과 유사 효력)
- 불성립 시 법원 민사소송으로 이어짐
4. 신청 비용 & 소요기간
- 신청 비용: 무료
- 평균 소요기간: 30일 내외
▶ 법원 소송 대비 비용 부담이 없고, 신속한 해결 가능!
5. 주의사항
- 상대방(임대인 or 임차인)의 조정 참여가 필수
- 불성립 시 법원 소송으로 전환 가능
- 임차권 등기명령과 병행 가능 (조정 중에도 신청 가능)
6. Q&A.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관련
Q1. 소송과 조정 중 무엇이 더 빠른가요?
A. 일반적으로 조정이 더 빠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은 평균 30일 내외로 진행되며, 소송 대비 절차가 간소합니다.
Q2. 조정 합의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이 불성립되면 바로 법원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정리되므로 소송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Q3. 조정은 반드시 대면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조정이나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Q4. 조정 신청 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닙니다. 조정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예시
◎ 접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청 조정위원회
8. 실전 사례
사례 –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 해결
서울 A씨는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임대인과 2주 내 합의
조정조서 작성 후 보증금 전액 반환에 성공!
9. 결론: 법원 가기 전 '조정'으로 먼저 해결해보세요!
임대차 관련 분쟁은 소송 없이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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